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영업신고에 관하여 영업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영업자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와 C는 대전광역시 동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즙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다(공유지분 각 1/2). 2) 원고는 2012. 3. 16. 위 건물의 지하 1층 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16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3. 16.부터 2014. 3.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목욕탕의 영업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되,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면 다시 원고 앞으로 영업자 지위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 한다
). 4)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목욕탕을 인도받고 피고 명의로 별지 기재와 같이 목욕장업 영업자지위 변경신고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영업신고’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3. 16.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반환약정에 따라 영업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영업자지위승계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보증금반환 주장 1)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보증금 1,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위 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임료채무, 목적물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