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13. D로부터 의정부시 B에 있는 유흥주점(상호: C, 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서울북부지방경찰청은 2016. 5. 30. 피고에게 ‘D가 영업허가자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주점에서 2016. 3. 8.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가 적발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6. 7. D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5조 제1항에 따라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임을 사전 통지함과 아울러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다. 라.
D는 2016. 7. 13. 원고에게 이 사건 주점의 영업자를 이전하였고, 2016. 8. 1.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D는 2016. 9. 13. 피고에게 검찰청의 기소유예처분을 이유로 피고가 사전 통지한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6. 9. 19. 원고에게 구 식품위생법 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II-3-14)에 따라 성매매알선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 4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47,700,000원(= 연간매출액 1,071,181,229원 기준 1일 과징금액 1,060,000원 × 45일)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나 이 사건 주점의 전 영업자인 D 역시 성매매알선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주점의 실장 역시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주점과 관계없이 성매매를 알선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을 인수받기 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