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A시장 민속광장 제이(J)동 1호 및 2호 각 점포에 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11.경 피고로부터 A시장 민속광장 제이(J)동 1호 및 2호 각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에 관한 양도ㆍ양수 승인과 시장사용허가를 받고 남편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점포를 양수하여 ‘D’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7. 2. 10. 원고에게 ‘① 승계절차 하자, ② 양도ㆍ양수(계약), ③ 사용허가자와 운영자 상이’를 이유로 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시장사용허가를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9조는 ‘시장사용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게 상속 또는 승계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의 사전승인을 받아 배우자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와 같은 승계절차의 하자 및 양도ㆍ양수계약 위반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가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하는 E와 F는 원고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로 점포 운영을 도와주고 있는 것일 뿐, 실제 운영자는 원고이다. 2) 신뢰원칙 위반 원고는 이 사건 각 점포의 양수에 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신뢰하여 이 사건 각 점포를 양수하고 피고로부터 시장사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해 왔다.
따라서 피고가 이제 와서 양수과정의 하자를 이유로 시장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신뢰원칙 위반에 해당한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이 사건 각 점포는 원고가 생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