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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2 2015가단21986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피고 B 주식회사는...

이유

인정사실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이스크랩(E- Scrap) 전처리설비공사, 복합후처리설비(SDR BF)와 스택 에스티알(Stack STR)의 제작, 설치, 시운전공사를 위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당시에 정한 공사기간은 2014. 10. 7.부터 2014. 12. 10.까지 63일이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증을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71,500,000원, 보험기간 2014. 10. 7.부터 2015. 4. 30.까지인 이행(계약)보증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으며, 이 때 피고 C는 이 사건 보험 약정에 관한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경과 공사기간 만료 3일 전인 2014. 12. 7.경 기준 기성률은 제작 40%, 설치 30%였고, 피고 회사는 2014. 1. 7. 원고보조참가인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통보하였다.

원고보조참가인은 2015. 1. 14. 공문으로 계약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이 피고 회사에게 있다는 점을 통지하고, 2015. 1. 26.자 공문으로 발주자에게 제출할 상세일정표의 제출 및 잔여공사 진행에 대한 협조를 재차 요청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2015. 2. 8.까지도 기한 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원고보조참가인은 2015. 2. 11. 공문으로 피고 회사에 계약 해지를 사전 통보하였고, 2015. 2. 24.자 공문으로 피고 회사에게 계약 해지를 최종 통보하였다.

원고의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보험금 지급 원고보조참가인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을 중도 포기하여 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15. 3. 3.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5. 5. 14. 위 보험가입금액인 71,5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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