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1.30 2017노35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때려 전치 9 주의 중한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500만 원을 공탁하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것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당 심에서의 합의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