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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05 2015고합263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4. 11. 4. 방문 취업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였고, 피해자 E(40 세) 는 피고인의 작은 외삼촌, 피해자 D( 여, 33세) 은 피고인의 여자 친구이다.

1. 살인 피고인은 2015. 9. 24. 22:40 경 부천시 원미구 F,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주거지 방안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D 및 피해자 E를 비롯한 친척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버릇없이 말하는 것을 본 피해자 E로부터 “ 너 이러면 안 된다.

”라고 훈계를 듣자, “ 삼촌도 잘한 것 없으면서 나를 왜 가르치냐.

”라고 대항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 E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주거지 내 주방에 놓여 있던 과도( 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증 제 1호 )를 오른쪽 손에 들고 나와 방안에 서 있던 피해자 E의 좌측 가슴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를 2015. 9. 25. 00:02 경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327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 부천 성모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살인 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에서 와 같이 E를 과도로 찔러 살해하기 위해 E에게 다가가던 중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이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제지하자, 위와 같이 오른쪽 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 D의 우측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 D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즉시 위 가톨릭 대학교 부천 성모병원에 후송되어 응급조치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H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경찰 수사보고서( 피해자 D 담당 주치의 진술)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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