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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9 2016고단24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23:2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의 남자 화장실 내에서, 남자 화장실과 벽 하나를 사이에 둔 여자 화장실에 사람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 럭 시 S7 (SM-G930K)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작동시킨 후 여자 화장실 쪽 벽과 천장 사이의 틈으로 위 휴대전화를 몰래 집어넣은 다음,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37세) 의 머리 및 상반신 뒷부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수 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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