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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59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10:10 경 부산 중구 C 2 층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화장실 내 여성의 용변 소리를 듣고 이를 훔쳐볼 것을 마음 먹고 여자 화장실 두 번째 용 변 칸으로 들어 가 그 곳 수도 꼭지를 밟고 양손으로 칸막이 위를 잡고 올라서 바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성명 불상의 20대 여성을 몰래 훔쳐보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0:30 경 위 부산 C 1 층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성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 보기 위하여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 시킬 목적으로 2회에 걸쳐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E(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한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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