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23.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15.부터 같은 달 17.까지 3일간 태안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취지의 육군 제178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 C을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3. 11. 12.부터 같은 달 14.까지 3일간 태안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취지의 육군 제178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 D를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고발장,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C, D의 각 통지서 수령자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개인사업체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