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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1.26 2015고정22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23.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0. 15.부터 같은 달 17.까지 3일간 태안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취지의 육군 제178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 C을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3. 11. 12.부터 같은 달 14.까지 3일간 태안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취지의 육군 제178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 D를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고발장,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태안읍대장의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에 따른 고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통보, 범죄사실확인서, 읍대장사실확인서, 소집통지서전달자 진술서 및 훈련통지서 수령증

1. C, D의 각 통지서 수령자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개인사업체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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