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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9.02.20 2017가합6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B의 피고 C 유한회사에 대한 소 중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대금감액청구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2013. 10. 17. 피고 C 유한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피고 회사가 소유하는 충북 옥천군 E 대 2,1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에 있는 모텔 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대금 15억 4,000만 원에 매수(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2013. 11. 7. 원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A는 2015. 4. 27. 원고 B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모텔을 대금 15억 5,000만 원에 매수(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2015. 5. 18. 원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대한민국이 소유하는 충북 옥천군 F 도로 6,076㎡(이하 ‘제1 인접 토지’라 한다), G가 소유하는 H 답 1,787㎡(이하 ‘제2 인접 토지’라 한다)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해 있다. 라.

이 사건 모텔의 제1 내지 3호실의 주차시설, 일반주차장 일부 등이 제1 인접 토지 중 219.3㎡, 제2 인접 토지 중 37.1㎡, 합계 256.4㎡(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를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

가. 원고 B 이 사건 모텔 부지인 이 사건 토지의 지적공부상 경계는 별지 도면 표시 1, 5,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부분이다.

그러나 원고 B와 피고 회사가 제1 매매계약의 목적물로 삼은 토지의 경계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부분이고, 지적공부상 경계와 매매목적물로 삼은 경계 사이에 이 사건 쟁점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233,784,9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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