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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8 2016노2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총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1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체 1 급 장애인으로서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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