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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3 2013고단4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0. 23:10경 대전 중구 용두동에 있는 ‘오징어와친구들’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B 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시키기 위해 후진하면서 약 8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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