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1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4. 16:15경 대구 수성구 연호동 54-4 소재 호심상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리타스 차량을 약 1m 가량 전ㆍ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