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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17 2015고단19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일산 복음병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15경 같은 동 던킨도너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2002년 2회 각 벌금형 처벌), 혈중알코올농도(0.214%로 높음)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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