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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9 2014가합2836
청약금 반환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D와 원고 주식회사 경우전기(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주로 건설 현장에서 전기공사를 담당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2. 6. 14. 자본금 100만 원으로 설립되었다.

피고 C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원고들의 G, E, F에 대한 채권 원고들은 2009년 말경부터 2010. 1.경 무렵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게 G이 작성한 양식에 따른 청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청약서에는 “청약의 대상 : H(G이 시행하는 춘천시 I 일대 소재 골프장) 창립회원권, 청약금 : 2억 5,000만 원, 특별혜택 : 골프장 준공 후 1개월 내 반환 요청 시 개인 3억 원, 법인 6억 원 E 보장, 청약사항 : (1) 청약인은 G이 주관하는 H의 창립회원 모집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창립회원이 되기 위한 자격을 가진다. (2) 납입된 청약금은 창립회원 모집일에 회원 입회보증금으로 전환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청약을 ‘이 사건 청약’이라 한다). 원고들은 2010. 1. 말경부터 2010. 5.경 사이에 피고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H 골프장 창립회원권의 청약금으로 각 2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G, E, F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3차320호로 위 청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2013. 3. 20. ‘G, E, F은 원고들에게 각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2013. 4. 9.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F의 사업중단 및 피고 회사의 사업진행 F은 2008. 6. 17.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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