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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1.25 2017가단116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97,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2019. 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 피고 사이의 관계 피고는 노래방을 운영하며 배우자 없이 지내던 중 2014년경 노래방 손님으로 온 원고를 만나 원고와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 송금내역 원고는 피고와 교제하는 동안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금원을 송금해 주었다.

순번 일시 지급방법 금액(원) 1 2014. 9. 22. 피고명의 농협계좌 이체 1,000,000 2 2014. 12. 11. 피고명의 농협계좌 이체 100,000 3 2014. 12. 26. 피고명의 농협계좌 이체 50,000 4 2015. 2. 23. 피고명의 농협계좌 이체 1,000,000 5 2015. 3. 3. 피고명의 농협계좌 이체 1,000,000 6 2015. 4. 3. 피고명의 농협계좌 이체 100,000 7 2015. 4. 27. 피고명의 농협계좌 이체 100,000 8 2015. 4. 28. 피고명의 농협계좌 이체 100,000 9 2015. 4. 30. 피고명의 농협계좌 이체 100,000 10 2015. 5. 1. 피고명의 농협계좌 이체 1,000,000 11 2015. 5. 7. 피고명의 농협계좌 이체 500,000 12 2015. 5. 8. 피고명의 농협계좌 이체 1,500,000 13 2015. 5. 15. 피고명의 농협계좌 이체 1,000,000 14 2015. 5. 18. 피고의 통신비에 대하여 피고명의 가상계좌 이체 174,110 15 2015. 5. 18. 피고명의 농협계좌 이체 100,000 16 2015. 6. 1. 피고명의 농협계좌 이체 100,000 17 2015. 6. 11. 피고명의 농협계좌 이체 500,000 18 2015. 6. 20. 피고명의 농협계좌 이체 2,000,000 19 2015. 8. 3. 피고명의 농협계좌 이체 1,000,000 20 2015. 8. 4. 피고명의 농협계좌 이체 6,000,000 21 2015. 8. 8. 피고명의 농협계좌 이체 2,000,000 22 2015. 8. 13. 피고명의 농협계좌 이체 150,000 23 2015. 8. 17. 피고의 통신비에 대하여 피고명의 가상계좌 이체 223,020 24 2015. 9. 8. 피고명의 농협계좌 이체 200,000 25 2015. 9. 10. 피고명의 농협계좌 이체 100,000 26 2015. 10. 16. 피고명의 계좌 이체 500,000 27 2015. 10. 23. 피고명의 계좌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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