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노279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아래의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에게 당시 과도한 채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남편과 1/2 지분씩 공유로 서울 강남구 P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1/2 지분에 대한 가치는 약 4억 5,000만 원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미술품들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채무자로서 위 P 건물을 담보로 10억 원의 부채가 있었으나, 피고인의 남편 지분에 대하여도 담보가 제공되어 피고인 몫으로 담보되는 부분은 5억 원 정도이다.

피고인이 30년 간 같은 장소에서 D를 운영하여 미술품 판매수입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그 수입으로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이 2015. 11. 경 Q 작품 2점에 대하여 4,500만 원의 예치금을 주고 중개를 맡아, 9억 원의 매매가 성사되면 수천만 원의 수수료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런 데 피해자가 2015. 11. 경 그 중 상태가 좋은 1점만 4억 원에 피해자의 의뢰인에게 매각하여 남은 1점의 매각이 어려워져 수수료 수입이 생기지 않았고, 피해자는 위 Q 작품 2점 중 1점의 일부 매각으로 남은 1점의 매각이 어려워지게 된 사정에 피고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건 2,000만 원을 빌려 준 것이어서, 당시 이 사건 차용금의 용도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예술품을 다루는 직업상 체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차용금 용도가 자신의 은행 대출금 이자 변제 임을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은 것일 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6. 2. 29. 1억 4,500만 원의 R 화백의 작품이 거래되기도 하였다.

항소 이유서 4 면의 ‘2015. 2. 29. 경 1억 4,500만 원의 S 화백의 작품 거래’ 는 ‘2016. 2. 29. 경’ 및 ‘R 화백’ 의 오기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