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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9. 10. 선고 84누98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1.(763),1337]
판시사항

증평환지됨으로써 200평을 초과하게 된 토지가 환지확정일부터 납기개시일까지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공한지로 볼 수 없다고 한 예

판결요지

동일인 소유의 (갑)토지와 (을)토지가 서로 인접한 토지가 아니라면 위 두 필지 토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공한지 여부를 따질 수 없고 또 위 (갑)토지는 원래 그 면적이 200평이었는데 1982.1.18에 이르러 비로소 200.1평으로 증평환지되었다면 1982년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이를 공한지로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식

피고, 상고인

서울강남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2필지의 토지 중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대 200평은 체비지로서 원고가 1972.9.11. 매수하여 1975.12.1. 체비지 대장에 원고소유 명의로 등재하였다가 1982.1.18. 위 대지가 200.1평으로 1홉이 증평환지 확정됨으로써 1982.4.10.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원고의 친구인 소외 1이 1979.6.10. (주소 2 생략) 대 228.40평을 소외 2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그 자금부족으로 원고에게 위 대지 중 100평을 분할하여 매수하라고 권유하므로 원고는 이에 응하여 위 (주소 2 생략) 대지 중 원심판결 첨부 별지도면 “나”부분 100평은 원고가 같은 도면 “가”부분은 위 소외 1이 이를 각 특정하여 분할 매수하되, 그 당시까지는 위 대지에 대한 환지처분의 확정 전이어서 1979.7.20 편의상 원고와 위 소외 1의 공동명의로 위 (주소 2 생략)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82.1.18. 위 대지가 231.1평으로 증평환지 확정되자 1983.2.23. 위 약정에 따라 위 대지를 위 “나”부분 100평[(주소 3 생략)로 됨]과 위 “가”부분 131.1평으로 분할하여 원고는 위 “나”부분에 관하여, 위 소외 1은 위 “가”부분에 관하여 각 분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원고 소유의 “나”부분 100평과 원고가 종전부터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던 위 (주소 1 생략) 토지와는 서로 인접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소유인 위 “나”부분과 위 (주소 1 생략) 토지는 서로 인접한 토지가 아니어서 위 두 필지 토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공한지 여부를 따질 수 없고, 위 (주소 1 생략) 토지에 관하여서만 보면 위 토지는 원래 그 면적이 200평이였는데 1982.1.18에 이르러 비로소 200.1평으로 증평환지 확정되었으니 이 사건 과세연도 중 1981년은 말할 것도 없고, 1982년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에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원고 소유인 위 두 필지 토지를 서로 인접하는 수필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200평을 초과하고 또 그 취득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된 공한지로 보고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그 판단 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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