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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3.06 2019가단159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상북도 경산시 M 임야 7934㎡ 중 별지 '이전을 구하는 지분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명의신탁관계의 성립 경북 경산시 M 임야 793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원래 원고의 자금으로 매수한 토지이나, 원고는 1971. 8. 10. 소외 N, O, P에게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에 관하여 각 3분의 1 지분씩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

나. 위 O과 P의 사망과 상속관계 1) 위 O의 상속관계 가) 상속관계 위 O은 2005. 9. 16. 사망하고 그의 처인 소외 망 Q도 그 즈음 사망함으로써 자녀들인 피고 I, 피고 F, 소외 망 R, 피고 G, 피고 H(개명 전 S)가 위 O 및 위 Q의 재산을 각 5분의 1 지분씩 상속하였고, 위 R은 2010. 7. 7. 사망함으로써 그의 처인 피고 J이 7분의 3지분, 그의 자녀들인 피고 K과 피고 L이 각 7분의 2지분씩 위 R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위 O의 3분의 1지분에 대한 피고 F 등의 지분 계산 결국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위 O의 3분의 1 지분에 관한 피고 I,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J, 피고 K, 피고 L의 지분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① 피고 I, 피고 F, 피고 G, 위 R, 피고 H의 지분 각 15분의 1(= 1/3 1/5) ② 위 R 지분에 대한 피고 J, 피고 K, 피고 L의 지분 피고 J : 105분의 3(= 1/15 3/7) 피고 K 및 피고 L : 각 105분의 2(= 1/15 2/7) ③ 위 각 피고들 지분에 대한 분모통일 피고 I, 피고 F, 피고 G, 피고 H의 지분 : 각 105분의 7 피고 J : 105분의 3, 피고 K 및 피고 L 각 105분의 2 2) 위 P의 상속관계 가) 상속관계 위 P는 2013. 5. 30. 사망하여 그의 처인 피고 B이 9분의 3, 피고 C, 피고 D, 피고 E이 각 9분의 2 지분씩 위 P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위 P의 3분의 1 지분에 대한 위 피고들의 상속지분 계산 피고 B 27분의 3(= 1/3 3/9), 위 피고들 중 나머지 피고들 각 27분의 2(= 1/3 2/9)

다. 원고는 2014. 6. 2.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의 위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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