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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9 2015구단1701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11. 2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2. 1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9.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 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9.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수니파 무슬림인 원고는 2010. 8.경 시아파 무슬림인 여자를 만나 교제하다가 그녀를 수니파로 개종시킨 후 결혼하려 하였으나 여자의 가족들은 종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면서 원고에게 살해 위협을 하였다.

2013. 9. 10.에는 여자의 오빠와 ISO(Immamiya Student Organization) 조직원 두 명이 원고의 집에 찾아와 원고와 원고의 형을 폭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시아파 무슬림인 여자를 수니파로 개종시키고 결혼을 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여자의 가족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난민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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