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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08 2015구단1377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5. 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5. 1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12.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수니파 무슬림인 원고는 2008.경 시아파 무슬림인 여자를 만나 교제하다가 2009.경 결혼하려 하였으나, 그녀의 가족들은 원고가 수니파임을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였다.

그녀의 오빠는 원고에게 교제를 끝내라고 하며 원고를 폭행하였다.

이에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는데, 이후 그녀가 다시 원고에게 연락하여 수니파로 개종하겠다고 하면서 만나자고 하여 한두 번 만나고 전화통화를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안 그녀의 오빠는 2013. 8~9.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교제를 끝내라며 협박하였고, 원고의 집에 찾아와 공중에 총을 쏘며 위협하였다.

이후 원고는 그녀와 연락을 끊고 지냈는데, 2014. 10.경 우연히 길에서 만난 그녀의 오빠로부터 시아파로 개종하고 그녀와 결혼하라는 강요를 받고 폭행을 당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강요를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개종 및 결혼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의 오빠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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