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2 2020고단20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012]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5. 26. 20:40경 경기 김포시 B 앞에서 약 3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606]

2. 상해 피고인은 2020. 5. 26. 20:30경 김포시 B 소재 D 앞 노상에서 주차문제로 E과 시비를 하던 중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위 E의 지인인 피해자 F(남, 4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3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측정기 측정결과사진 -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각 내사보고(목격자 G의 전화진술, 방범용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전력에 관한 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2020고단2606]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각 진술서 피해사진(F),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 피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F)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 F의 폭행피해에 대하여 등, 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현장 방범 CCTV 자료첨부, 피의자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