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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7 2015노81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가 자동차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삿대질만 하였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C, E의 각 원심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운전 차량 운전석 창문 사이로 주먹을 넣어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 7회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사정이 제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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