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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576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8. 1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동구 효 동로 15길 12 해 남정 식당에서 대구 동구 C 앞 노상까지 약 6km를 D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8. 13. 02:15 경 대구 동구 C에 길을 가 던 피해자 E, F, G, H이 모여 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 D 무쏘차량으로 피해자들을 향해 돌진하였다가 바로 앞에서 멈춰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 G에게 “ 때려 뿔라 ”라고 말하며 손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 죽여 버린다 ”며 손바닥으로 담벼락을 치며 협박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8. 13. 02:15 경 대구 동구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 D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 동부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순경 J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혀가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 자운 전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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