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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11 2011고단20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1. 6. 26. 10:50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 E( 여, 45세) 와 배달 준비 중인 반찬 포장 문제로 언쟁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약 15cm) 을 들고 “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1. 6. 26. 10:35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운전 면허 대장 사본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 1 항 특수 협박에 관하여, 당시 콩나물을 다듬으면서 칼을 들고 있었던 것일 뿐 칼로 피해자를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협박하였고, 피고인이 든 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협을 느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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