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640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23: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 촌 유원지 내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효 동로 31에 있는 동부 공업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1811』 피고인은 2015. 4. 6. 14:00 경 대구 동구 신암동 평화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신당동 와룡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고단 64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2015 고단 18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호(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