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 1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위증의 전제사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1. 15.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C이 1,000억 원의 유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유치 승인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E에게 1,000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외국 회사가 1,000억 원을 C에게 빌려주는 것을 내가 확인했다, 빌려 주는 것이 취소되기 전에 빨리 에스크로 우를 걸어야 한다, 예치금 비용이 30억 원이다, 한 달 이자가 5부이니까 30억 원에 대한 한 달 이자 1억 5,000만 원을 주면 내가 명동 사채시장에서 30억 원을 빌려 예치금을 걸어 늦어도 한 달 안에 1,00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C은 피해자에게 “ 내가 외국 회사로부터 외자 1,000억 원을 들여오기로 승인을 받아 놓았는데 내 사업이 조금 늦어도 괜찮고 E 사장님이 급한 것 같으니까 제 돈을 먼저 사용하라, 업무추진 비 등을 주면 외자유치 금을 빌려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때부터 2013. 1. 18. 경까지 합계 212,6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5. 7. 22.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 고단 1565호로 피고인은 징역 10월, C은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았다.
[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경 서울 서초구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526호 법정에서, C과 함께 이 사건 위증의 전제사건 공범으로 재판 받던 중 소송절차가 분리된 피고인 C에 대한 위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불리한 사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