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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813 (1)
사기
주문

피고인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변론 분리된 공동피고인 C은 전용면적 85㎡이하 국민주택인 ‘인천 부평구 D 401호’의 소유자로 본건에서 허위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담당한 자, 피고인 A은 본건에서 허위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자 대출 명의자 역할을 담당한 자이며, 공동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일명 ‘E실장’)의 제의에 따라 허위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750만 원(본건 허위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금 상당액) 혹은 별건 부동산 매매를 통한 시세차익 1,0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였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일명 ‘실장’)의 일을 시켜주겠다는 제안에 따라 본건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 중에 신용등급이 좋은 대출 명의자와 국민주택인 85㎡이하 주택을 소유한 자를 모집하여 실제 임대차 관계가 없음에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대출 명의자가 임대 명의자 소유의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기 위해 계약을 한 것처럼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기금으로 은행 측에 보증서를 발행하여 보증을 서고 향후 대출금회수가 안되는 경우 은행에 대위변제하는 관계로,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하여 대위변제가 되면 실질적인 피해는 결국 기금을 마련한 국토교통부 측이 가지게 됨)되고, 우리은행 등 6개 금융기관에서 대행하는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대출’(신용상태가 좋은 직장이 있는 근로자가 85㎡ 이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내역이 있으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의 약 70% 이내에서 최고 8,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으면서, 마치 대출 명의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정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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