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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70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045] 피고인은 2011. 11. 18.경 인천 시내에서 피해자 C에게 “D대학교에 광고건 입찰이 있는데, D대학교 담당자를 소개해 주겠다, 입찰금으로 200만 원을 입금해 달라, 모자라는 돈은 내가 대신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와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D대학교 담당자를 알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D대학교의 광고를 입찰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12. 2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193] 피고인은 2012.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노동부와 D대가 협력을 한다. 3개월 동안 교육을 받으면 삼성SDI에 취업이 가능하니, 180만 원을 보내 달라.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최신형 컴퓨터가 필요하니 컴퓨터비로 19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삼성SDI 취업을 위한 교육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육비 명목 등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삼성SDI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시티은행 계좌(계좌번호:F)로 2012. 2. 7.경 180만 원, 같은 해

2. 25.경 190만 원 등 합계 37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용영수증, 금융거래자료 제출요청에 대한 회신 [2013고단7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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