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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11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2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일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주유소 공매 관련 서류를 제시하며 “수원에 있는 주유소를 공매받아 인수하는데 주유소 땅값만 30억 원이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주유소를 공매로 낙찰 받아 매월 300만원씩 이자를 주고, 또한 원금을 요구할 때는 언제든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유소는 피고인이 홀로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동업자 E과 동업으로 인수하는 것이었고, 주유소 인수대금도 F조합 등으로부터 18억 9,0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대부분 대출을 받아 충당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3,0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만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요구할 때 위 1억 5,000만 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1. 30.경 수표로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2. 8.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폐업할 주유소로부터 기름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 기름을 구입할 돈 2억 원 내지 3억 원을 빌려 달라. 매월 1%의 이자를 주고, 원금을 요구할 때는 언제든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 없이 3,0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만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요구할 때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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