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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21 2012고단35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1, 3,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2. 1. 22. 구속취소로 석방되었으나 2012.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됨으로써, 현재 형 집행중(2013. 1. 19. 형기종료 예정)에 있다.

피고인

B은 2011.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2고단352』(피고인들)

가.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국내 입국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들로부터 그 대가로 1인당 약 1,000만원을 교부받고 베트남 여성과 국내 남성을 위장결혼 시키기로 하고, 위장결혼을 원하는 국내 남성들의 전화 상담을 받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고 혼인신고를 하는 업무 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D은 2011. 5. 2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1에 있는 일산서구청에서, 사실은 D과 베트남 국적자인 E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혼인신고서 양식 남편 란에 성명 ‘D’, 본 ‘나주’, 출생연월일 ‘F생’, 주민등록번호 ‘G’, 등록기준지 ‘대구광역시 남구 H’이라고 기재하고, 아내 란에 성명 ‘E’, 출생연월일 ‘I생’, 등록기준지 ‘베트남’, 주소 ‘베트남’ 등을 기재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에 위 D과 E가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였다.

피고인들과 J는 같은 날 사실 J와 베트남 국적자인 K이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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