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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115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9.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에 있고, 피고인 B은 2018. 1. 19. 광주지방법원에 준강간 미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8. 1. 27. 그 형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은 2016. 11.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7.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튜닝 카 동호회 또는 피고인 A 운영의 자동차용품점에서 자동차용품을 구입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17. 7. 초순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위 자동차용품점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7. 25. 오전에 전화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른 사고를 내기로 연락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G와 함께 피고인 F이 운전하는 M 싼 타 페 승용차에 동승하여 맨 앞에서 진행하고, 그 뒤를 피고인 D이 동승한 채 피고인 C이 운전하는 N 투 싼 승용차가 진행하다가 같은 날 11:56 경 광주 서구 O에 있는 P 마트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고인 B은 피고인 E을 태운 채 Q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고의로 피고인 C 운전의 위 투 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투 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고인 F 운전의 위 산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다시 들이받게 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2017. 7. 25.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삼성 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병원 치료비, 차량 수리비, 합의 금 등 명목으로 합계 46,299,09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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