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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가합10237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3,392,4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9.부터 2018. 11.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동부한농은 2007년경부터 주식회사 B에게 농약 등을 판매하는 거래를 하였는데, 피고는 2007. 2. 8. 주식회사 동부한농과 주식회사 B 사이의 상거래로 인해 발생한 주식회사 B의 현재까지의 채무 및 장래에 발생할 모든 채무에 대하여 피고가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내용의 연대보증서(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서’라고 한다)의 연대보증인란에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자필로 기재하고 인감 및 우무인을 날인하여 주식회사 동부한농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이 사건 연대보증서에는 연대보증채무의 한도액과 연대보증계약기간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주식회사 동부한농은 2007. 5. 3. 상호를 ‘주식회사 동부하이텍’으로 변경하였고, 2010. 6. 3. 농약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동부한농’(분할 전 주식회사 동부한농과는 별개의 법인이다. 이하 분할 전 주식회사 동부한농을 ‘분할 전 동부한농’이라 하고, 분할 후 설립된 회사를 ‘분할 후 동부한농’이라 한다)을 설립하였으며, 분할 후 동부한농은 2012. 6. 28. 상호를 ‘동부팜한농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가 2016. 4. 15. ‘주식회사 팜한농’(원고)으로 다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B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B에게 2017. 1. 2.부터 2017. 12. 31.까지 1,101,955,253원 상당의 농약 등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B은 원고가 공급한 물품들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8. B을 상대로 1,101,955,2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차전109호), 'B은 원고에게 1,10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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