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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1 2015나207313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8면 밑에서 4행 아래 다음을 추가한다.

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제10조 제4항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약식신용조사 결과 신용불량자로 판명되거나 현저한 사유로 계약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피고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는 신용 요건을 충족하여 중도금대출을 받았고 달리 피고가 위 조항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나. 제1심 판결문의 “3. 나. 3)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제8면 밑에서 3행 ~ 제12면 끝행)”를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앞의 사실과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 제2항에서 “A은 A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 후에는 피고와 시행위탁자, 시공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한 사실, 제4조 제1항에서 “제3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는 분양금액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한 사실, 원고는 2015. 4. 21.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따라 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를 선택하였음을 통지하고, 원상회복으로서 분양계약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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