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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1 2014노304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2013. 12. 26. 동종 범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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