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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09 2013노540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감사위원으로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해자의 관리비집행을 지적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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