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5.29 2015노93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어깨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