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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8구합75
낚시터업유효기간연장허가신청반려반송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6. 2. 24.자 낚시터업 유효기간 연장 허가신청 반려반송처분의 취소청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15. 피고로부터 안성시 B 소재 C저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기간 2013. 4. 15.부터 2015. 12. 31.까지 3년간으로 정하여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제6조 제2항, 제13조 제2항 등에 의거하여 낚시터업 허가(2013년도 안성시 낚시터업 허가 D)를 받은 후 부대시설을 갖추어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 12. 16. 피고에게 허가기간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 3년간으로 정하여 낚시터업 유효기간 연장 허가신청서(갑 제2호증)를 접수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2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낚시터업 허가신청서 서류미흡에 따른 관련서류 일체 반송’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민원서류 반려’라 한다). 낚시터업 허가신청서 서류미흡에 따른 관련서류 일체 반송

2. 귀하께서는 지난 해 12월경에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낚시터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수면사용의 승인절차에 어려움이 예상된 바, 관련서류를 민원 접수하지 못하고, 목적외 사용승인(수면 임대계약서)를 향후 보완한다는 조건 하에 서류 를 보관하고 있었으나,

3. 이는 민원서류 처리절차에 위배되므로, 관련 서류 일건을 반송하오니, 수면임대계약서 가 준비되시면 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낚시터명 대표자 수면관리자 사업장 주소 임대기간 E 원고 안성시 B일원 2013. 4. 15.부터 2015. 12. 31.까지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2018. 2. 8. 피고에게 다시 허가기간을 2018. 4. 16.부터 2023. 12. 31.까지 5년간으로 하여 낚시터업 허가(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14.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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