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2.12 2018고단10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2. 10:25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약국 앞 상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다시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