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400만 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심리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에는 사건병합에 따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군수 등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350㎡ 면적 상당의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