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2. 28. 강릉시 B 답 1,686㎡(이하 ‘제1 토지’라 한다) 및 C 답 2,920㎡(이하 ‘제2 토지’라 한다)를 259,735,25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5. 10. 8. 제2 토지를 대금 9억 2,000만 원에, 2016. 2. 23. 제1 토지를 5억 8,000만 원에 각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제1, 2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제1, 2 토지를 자경하였다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 토지 양도에 대해서는 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이 적용되고 제1 토지 양도에 대해서는 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이 적용된다.
이하 본문에서는 양자를 구별하지 않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2.부터 2016. 7. 20.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제1, 2 토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0. 5.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21,781,530원(가산세 포함)과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28,741,06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7. 6.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제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