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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9.26 2013노2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I, K, L, M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I, K, L, M를 각 징역 2년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B, F : 징역 3년 6월, 피고인 C : 징역 3년, 피고인 D, G, H : 징역 2년 6월, 피고인 E, J : 징역 2년 3월, 피고인 I, K, L, M : 징역 2년 9월, 피고인 A : 원심 판시 Ⅱ.2.의 가.죄 징역 6월, Ⅱ.2.의 나.죄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 B, F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통 양형인자 조직폭력범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몸싸움이나 폭력 등 일반적인 범죄행위와는 성격이나 차원을 달리하므로 이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아래에서는 각 피고인별로 살펴본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KR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처가 암투병 중인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위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범죄단체 내에서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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