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2.07.05 2012고단51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제주시 B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1. 11. 30. 제주시장으로부터 2011. 12. 15.자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16. 14:10경 위 일반음식점에서 성명불상 손님 6명에게 매출 금액 총 17,500원 상당의 커피, 소주 및 안주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영업소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계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무신고 식품접객영업행위 증빙사진
1.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알림, 행정처분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7호, 제7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영업소 폐쇄명령이 부적법 또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소 폐쇄명령에 관하여 행정쟁송 절차를 통하여 다투지 아니하여 위 명령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위 명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소에서 위 명령에 위반하여 영업한 기간, 판매 규모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