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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정1634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위 ‘C’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가 단속되어 2014. 1. 6.부터 같은 해

3. 6.까지 2개월간 영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영업정지기간 중인 2014. 1. 24. 영업을 하다가 다시 단속되어 2014. 1. 27.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영업소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2014. 5. 10.부터 같은 해

7. 5.까지 위 ‘C’에서 탁자 10개와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음식과 안주류를 조리판매하여 1일 평균 2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계속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5. 01:40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여, 16세), E(여, 17세), F(여, 16세)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27,500원을 받고 소주 3병, 안주 1접시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행정처분 내역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7호, 제75조 제1항, 제2항(영업소 폐쇄명령 위반 영업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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