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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3.22 2012고정4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제주시 B에 있는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제주시장으로부터 2011. 11. 3.부터 2011. 11. 9.까지 7일간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9. 13:50경 위 일반음식점에서 성명 불상 손님 4명을 상대로 메밀차를 판매하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을 함으로써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확인서,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 사진

1. 출장결과보고서

1. D의 진술서

1.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정지)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7호, 제7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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