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04.09 2020누56591
체류자격변경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 유는「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 1 심 판결을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 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