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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04 2015가단29007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세종그랑빌의 집합건물과 대지지분의 분양 세종그랑빌은 2008. 11. 14. 자신 소유의 서울 중랑구 D 대 254㎡, E 대 66㎡(이하 위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신축한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5층 공동주택(9가구: 1층 66.69㎡, 23층 각 146.48㎡, 4층 114.28㎡, 5층 101.46㎡)에 관하여 집합건물로 보존등기를,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대지권등기를 마쳤다.

세종그랑빌은 2009. 3.경부터 이 사건 대지와 위 9세대의 집합건물을 분양하면서 전유부분에 관하여는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5.5/320 지분만을 수분양자들에게 이전하여 주고, 나머지 24.5/320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은 자신의 소유로 남겨두었다.

101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501호 502호 전유면적 51.81㎡ 65.8㎡ 65.8㎡ 65.8㎡ 65.8㎡ 49.7㎡ 49.7㎡ 37.06㎡ 49.52㎡ 대지 공유지분 34.1 320 38 320 38 320 38 320 38 320 28.7 320 28.7 320 23.4 320 28.6 320

나. 원고의 이 사건 지분 취득 세종그랑빌은 수분양자들에게 이전되지 않은 채 자신 명의로 남아 있던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11. 12. 1. F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예산세무서는 2013. 9. 2. F이 보유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예산세무서의 압류를 근거로 한 공매절차에서 2015. 1. 12. 이 사건 지분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5. 1. 29.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2015. 1. 12. 기준 집합건물의 소유 현황 등 2015. 1. 12. 기준으로 위 집합건물 9세대의 전유부분과 해당 대지지분의 등기부상 소유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유자 대지소유현황 건물소유현황 전유부분 내역 공유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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