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831,269원과 그 중 48,12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5.부터, 30,711,269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내과 전문의로서 2013. 8. 13. B(이하 ‘회생채무자’라고 한다)에게 고용되어 회생채무자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근무하다가 2015. 3. 9. 퇴직하였다.
나. 원고와 회생채무자는 원고의 월급여로 세금 차감 후 1,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위 근로기간 중 2014년 6월분 200만 원, 7월분 1,132만 원, 8월분 880만 원, 9월분 1,300만 원, 10월분 1,300만 원 등 급여 합계 4,812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한편 원고의 월급여로 약정한 세금 차감 후 1,300만 원은 세금 차감 전 금액으로 계산할 경우 약 1,940만 원(≒ 실 수령액 1,300만 원 국민연금액 180,600원 건강보험료 589,790원 장기요양금 38,560원 소득세 4,911,310원 지방세 491,120원 고용보험료 126,100원)으로 산출되고, 원고의 근무기간은 573일이며,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총액은 위 세금 차감 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33,257,142원{= 2014. 12. 9. ~ 12. 31.(23일간 14,393,549원 = 1,940만 원 × 23/31 2015. 2. 9. 원고는 2015. 1. 1.부터
2. 8.까지 무급휴직하였다. ~
2. 28.(20일간) 13,857,142원 = 1,940만 원 × 20/28 2015. 3. 1. ~
3. 8.(8일간) 5,006,451원 = 1,940만 원 × 8/31 }으로 1일 평균임금은 652,100원(≒ 33,257,142원/51일)이다. 라. 회생채무자는 2014. 11. 20.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2014회단76)을 받았고, 그 관리인으로 피고(회생채무자 본인임, 이하에서는 회생채무자 B과 회생채무자 B의 관리인 B을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 한다
)가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8, 10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8,831,269원 = 임금 48,12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