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 나래교육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78,100,000원에 대하여 2015. 7. 29...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회생채무자 나래교육 주식회사(이하 ‘회생채무자’라고만 한다. ‘나래교육 주식회사’의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윈글리쉬’이다)는 2014. 10. 8. 온라인 콘텐츠 개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원고가 1년 내에 온라인강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회생채무자에게 제공하면 회생채무자는 9,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계약금은 계약 후 15일 이내에 총 용역대금의 10%를, 나머지 대금은 각 과정의 개발완료 보고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7. 13.까지 4개 강좌의 전부와 1개 강좌 중 일부의 콘텐츠 개발을 완료하여 계약금을 포함한 총 78,1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회생채무자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위 용역대금을 ‘이 사건 용역대금’이라 한다), 원고는 2015. 7. 14. 회생채무자를 상대로 용역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그런데 2015.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254호로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자(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용역대금 채권을 “상거래 채권; 원금 78,100,000원, 개시 전 이자 1,296,460원, 개시 후 이자 연 15%”로 권리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원금 78,100,000원은 인정하였으나 위 이자 부분은 이자 약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의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의자인 피고에 대해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청구취지를 용역비 청구에서 회생채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