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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5232913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회생채무자 나래교육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78,100,000원에 대하여 2015. 7. 29...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회생채무자 나래교육 주식회사(이하 ‘회생채무자’라고만 한다. ‘나래교육 주식회사’의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윈글리쉬’이다)는 2014. 10. 8. 온라인 콘텐츠 개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원고가 1년 내에 온라인강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회생채무자에게 제공하면 회생채무자는 9,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계약금은 계약 후 15일 이내에 총 용역대금의 10%를, 나머지 대금은 각 과정의 개발완료 보고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7. 13.까지 4개 강좌의 전부와 1개 강좌 중 일부의 콘텐츠 개발을 완료하여 계약금을 포함한 총 78,1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회생채무자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위 용역대금을 ‘이 사건 용역대금’이라 한다), 원고는 2015. 7. 14. 회생채무자를 상대로 용역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그런데 2015.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254호로 회생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자(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용역대금 채권을 “상거래 채권; 원금 78,100,000원, 개시 전 이자 1,296,460원, 개시 후 이자 연 15%”로 권리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원금 78,100,000원은 인정하였으나 위 이자 부분은 이자 약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의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의자인 피고에 대해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청구취지를 용역비 청구에서 회생채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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