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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노449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4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혈압, 통풍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운전면허도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다가 단속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의무보험 가입 없이 위 차량을 운행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저지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으로 보아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는 등으로 금치 처분을 받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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